소득세법 시행규칙
제50조
제50조
기업회계의 기준등①
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. <개정 1997.4.23, 1998.3.21, 1998.8.11, 1999.5.7, 2005.3.19, 2008.4.29, 2010.4.30, 2015.3.13, 2026.1.2>1.
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2.
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4.
삭제 <1999.5.7>5.
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②
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. <신설 2000.4.3, 2010.4.30>③
삭제 <1997.4.23>④
삭제 <1999.5.7>